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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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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상계-채권상계란 무엇인가? 채권상계란 무엇인가? - 채권상계 - [1]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반대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자기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때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2] 상계요건 1)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권이 서로 대립하여 실제 존재 해야 합니다. 2) 상계로 주장하는 측의 채권은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피상계자)의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압류가 금..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의 의의 변제라 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므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할때와 변제를 수령할 때 채권자및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분), 이자, 비용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할 경우예 (예 : 원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00만원 인데 채무자가 500만원만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을 ..
채권추심시 반드시 필요한 14가지 사이트 채권추심시 반드시 필요한 14가지 사이트 채권추심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14가지 사이트 입니다. 채권추심시나 거래시 거래처에대한 정보를 조회하려면 사전적채관관리자료 및 채권추심자료도 유용하게 사용 하실 수 있답니다. 1. 채무자의 사업자 상태조회 www.hometax.go.kr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휴 폐업상태 조회 www.nts.go.kr 사업자 휴,페업 상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현황정보조회 www.smab.smba.go.kr 4. 대법원 소송사건검색, 인터넷등기부발급, 경매사건정보, 판례조회 www.scout.go.kr 5. 건설공제조합 출자조합원 조화 www.cgbest.co.kr 6.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조합원조회 www.kscfc.co...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부실채권무료진단 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 부터 안전하십니까? -부실채권무료진단- 기업의 성패 여부를 결정 할 만큼 채권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팀이 없는 경우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껶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적 채권관리로는 채무기업에 대한 정확한 재산과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송 전에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그 만큼 채권을 회수하기가 유리하만, 보통의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된 후 재산조사를 하는데 이런경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 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폐업을 하면 채권추심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명의획득-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 채무명의획득 -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 ● 채무명의 의의 채무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나타내고 이에 의거 집행력이 부여된 공문서를 말합니다. ● 채무명의 종류 ― 확정 된 판결문 ― 가집행된 선고부 판결문 ―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 2001.01.29 신설) ● 실무처리시 유의사항 ⑴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 ⑵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경우에는 가능한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도록 할 것 *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시 곧바로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 규정형식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기재방법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거나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근저당과 전세권? 근저당과 전세권이 동일한 날에 등기가 되었더라도 임차권이 우선 하기에 전세권이 선 순위가 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는 돈이 없으나 그 뒤의 실질적 소유자는 돈이 많은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이론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인데 나중에 불리해질 경우 개인재산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 소유지분이 100%, 가족구성원이사의 경우 대표자 1인의 법인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법조치 ?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돈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경우에 하며 가처분은 금전으로 환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