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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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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채권양도- [채권양도]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 새한신용정보 - 채권양도 시 당사자인 양도자 A와 양수인 B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C가 이를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집주인 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할 경우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의 표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 후 양..
[새한신용정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궈누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의 시효관리(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리는 채권추심노하우 - 시효관리 편 청구 행위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최고(내용증명), 화해신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지불각서, 지급확약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 등이 있다.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로 우리 민법에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떼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새한신용정보]부실채권중 잠보부 채권 VS 무담보부 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 vs 무담보부 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의 차이점 1.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이란? 흔히 저당권 채권이라고 하는데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유효한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채권은 경매 진행 전 은행등이 자기자본비율을 조기에 맞추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부실채권 중 무담보부 채권이란? 금융권에서 신용(연대보증)으로 대출하였거나 담보 처분후에도 미수 채권이 남아 있는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보통 입찰을 통헤 은행권에서 매각 하는 채권으로 담보가 없기에 저렴하며 매입후 채권추심 시 사해행위를 밝혀내거나 유효한 연대보증이 있으면 상당이 매력적인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은 법에서 보호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은 법에서 보호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1. 채권의 시효관리 1) 시효관리의 의의 채권의 시효관리란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림으로써 채권이 실효화, 됨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권을 유효히 보전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채권관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의 시효관리이며 관리자(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중단 사유를 필히 숙지함으로 채권이 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관리기간을 의미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라서 관리자(채권자)는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중단 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새하신신용정보강북지사]대여금 청구,금전거래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대여금 청구,금전거래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1.금전 거래 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언인가?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받아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속어음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증은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판결문없이)압류, 추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반드시 명실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금전 거래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새한신용정보]채권자 대위권 - 사해행위 - 채권자 대위권 -사해행위-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위권 행사요건 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으로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나)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할 것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대위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