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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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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 공사대금회수 방법 -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공사대금회수방법- 공사는 완료했지만 상대방의 고의 부도, 지급불능상태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세한 하도급업체(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받는 방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이며, 민법 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또는 기사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이며,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 관련 원인서류를 확보하여 시효를 연장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통하여 ..
[채권추심]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채권추심 가압류- 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 채권추심 가압류 - 가압류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법 조치로 소송 전 채권을 사전에 묶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 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데 유용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시 까지 채무자가 모르게 하는 은밀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로 채무자나 채무기업의 - 유체동산 - 소유부동산 - 소유했던부동산(사해행위분석) - 채무불이행정보 - 거래처 - 거래은행 - 신용등급 등 알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먼저 얻은 채권자가 본 압류를 통해 전부명령을 얻으면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 배당을..
채권추심 -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최근에 중소기업도산 중요원인의 50%가 기업상거래 미수금 때문이라는 어느 경제연구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 채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관리 시 크게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이나 개인 모두 채권관리에 대한 체계나 기준, 정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 되는 것이고, 발생 후에는 기본 메뉴얼 등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채권도 악성으로 변질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뭐하나요? 채권회수도 안되는데, 라고 말하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채권관리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추심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소송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 은닉 할 시간..
채권회수 -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2 - 변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새한신용정보 금전거래시 유의사항1 먼저 보러가기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린사람이 유의할 점 금전 거래시에는 꼭! 계약서는 2통으로 작성을 하고 변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문서 위조 · 변조에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 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원금변제 - 차용증서, 이에 부수한 어음 또는 수표,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이자변제 - 이자변제 영수증 주의!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담보물을 ..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1. 공정증서상의 변제일이 지났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법원은 누그든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무자가 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추심, 채권관리기법] 부실채권으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이 가 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미수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사장님과 관리자의 때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전적채권관리로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수도 있고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채권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전 거래처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하여 양질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상거래의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받아서 채권, 채무에 대한 불명확성을 막는 것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매출원장 등 ..
[새한신용정보]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4] 보전처분 신청 시 당사자 표시는? 신청자는 채권자라고 하고 실무상 신청인이라고 하며 그 상대방은 채무자라고 하며 피 신청인이라고 합니다. [5] 보전처분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 사건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 소송 관할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본안 관할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박할 경우 나중에 본안의 관할 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그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처분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관할 다른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속 관할입니다. [6]보전처분을 위한 요건은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있어..
[새한신용정보] NPL부실채권 운용방법 - 에이엠씨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실채권 운용방법 에이엠씨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실채권 운용 방법 - NPL 부실채권 운용방법 - [NPL부실채권운용방법] ▶ 채권매입 ⑴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 ― 입찰 참여 및 수의 계약에 의한 매입 ― 단독 또는 공동 매입 ⑵ 채권추심 전담팀 배정 ―자체 추심직원 배정 ―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아웃소싱 ⑶ 추심업무 진행 ―채권양도, 양수 통지서 발송 ―채권회수 계획수립 ⑷ 채권회수 ―신용정보사를 통한 재산, 신용조사 ―실사조사를 통한 재산조사(부동산) ―은닉재산, 사해행위 집중 분석 ―채권보전 조치 실시 ―소송등 법조치 진행 ―대위변제, 제3채무자, 추가적인 채권 양도 양수 가능성 실사 ―적법한 범위내에서의 대면 접촉 및 법적 강제 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⑸ 종결보고 및 수익분배 ―계약조건에 따른 수익분배 ―결과 보고 및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