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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하신신용정보강북지사]대여금 청구,금전거래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대여금 청구,금전거래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1.금전 거래 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언인가?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받아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속어음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증은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판결문없이)압류, 추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반드시 명실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금전 거래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채무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의 직업, 주소, 성명,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에 대한 재산, 신용 확인 후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제공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등도 확이 하여야 한다.

 

재산, 신용조사 시 민사채권(대여금)은 공정증서나 판결문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한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을 이용 재산조사가 가능 하기에 금전 대여시 꼭 공정승서를 받아야 한다.

 

3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에게 금전 대여 시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회사대표로 회사가 차용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차용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본 후 회사에서 빌릴 경우는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을, 개인이 빌리는 것이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야 한다.

 

4) 채무자가 가정주부의 경우

 

돈의 사용처와 남편의 보증가능 유무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한다. 가정주부가 돈을 빌려 자녀의 학비나 식비 등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의 책임이 있으나 그 외 사치나 유흥비로 사용했다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보증을 서게 해야 한다.

 

 

 

 

 

2. 금전 대여 시 유형별 유의 사항

 

1)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경우

 

반듯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집주인의 승낙을 얻거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양도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때 유의점은 전세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금액이 효력이 있기에 원금과 변제 일까지의 이자의 합이 전세보증금 약정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한 경우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떼에는 어음상의 배서 연속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이는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음은 민사의 책임이 있으나 당좌수표는 형사책임까지 있어 부도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발행일보다 10일후에 제시하거나 발행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수표제시에 의한 부도는 발행인에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어음은 필히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며 번거롭게 소송과 추심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한번에 원스톱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채권관리와 채권추심의 진행히 가능하다.